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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폭탄'…누진제 피할 방법은?

<앵커>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요금계산을 어느 날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검침일정은 한전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많은 기간이 집중되면 누진제에 걸려 요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사용에 대한 검침을 일곱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합니다.

검침일 별로 청구일이 달라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계산 구간에 따라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에 차이가 납니다.

가령 7월 말과 8월 초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한 경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한 달 600 kWh를 사용한 게 돼 8월 가장 높은 누진구간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400 kWh을 사용한 게 돼 한 단계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라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안에 신청하면 8월 전기료 계산 때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라면 원하는 날을 각자 선택하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검침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합의하면 단지 전체의 검침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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