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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구치소 앞 반대 시위 '아수라장'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건데, 구치소 앞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1년 반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전 실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한 남자가 김 전 실장에게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민중당과 한국진보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비롯해 2백여 명이 석방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막아섰지만, 시위대가 강하게 저항하며 김 전 실장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승용차 앞 유리가 부서졌습니다.

40분 넘는 몸싸움과 실랑이 끝에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구속 시한인 6개월이 다 되도록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자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석방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재판 결과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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