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기료 폭탄' 검침일만 바꿔도 피한다…언제 가장 유리?

<앵커>

전기 요금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똑같이 전기를 써도 방금 보신 누진제 때문에 언제 검침하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검침 날짜를 지금까지는 한전이 정했는데, 앞으로는 쓰는 사람이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곽상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사용에 대한 검침을 7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합니다.

검침일 별로 청구일이 달라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계산 구간에 따라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에 차이가 납니다.

가령 7월 말과 8월 초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한 경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한 달 600kWh를 사용한 것이 돼 8월 가장 높은 누진 구간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400kWh를 사용한 것이 돼 한 단계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라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정 :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안에 신청하면 8월 전기료 계산 때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라면 원하는 날을 각자 선택하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검침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합의하면 단지 전체의 검침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지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