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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찬반 단체 '충돌'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6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대법원 선고를 남겨 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석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 전 실장의 차를 막아서면서 40분 넘게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 차림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62일 만입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 (1년 반만에 석방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일단 석방된 겁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석방에 반대하는 민중당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막아서면서 경찰과 40분 넘게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뒤엉키면서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김 전 실장의 차도 부서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뿐 아니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와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 지원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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