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징용 재판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심지어 항소심 형량까지 언급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모두 문건 내용대로 이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임 모 씨는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임 씨는 8개월 뒤인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결정 직전 법원행정처는 전병헌 의원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걸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같은 당 소속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거점으로 삼자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했다는 민원이 보좌관 석방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작성된 다른 문건에는 '임 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8개월 형을 살고 풀려난 임 씨가 다시 구속되지 않도록 배려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두 번이나 실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전 의원은 "보좌관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넣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 2만 4천 5백 개를 삭제한 혐의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