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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처분 결과 우편 통지하면 사생활 침해"

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처분 결과 우편 통지하면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통지 방법 변경은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규정에 따라 처분 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을 짐작할 수 있고, 가족 또는 제삼자가 통지서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피의사실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지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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