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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자녀 장려금 70만 원까지 확대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자녀 장려금 70만 원까지 확대
정부는 오늘(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통해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미 예고된 종부세 인상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간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특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앞으로 5년간 2조 5천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겨지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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