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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안 돼" 광고 거절한 페이스북, 남자 나체는 승인?

<앵커>

한 여성단체가 페이스북에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 게시물을 유료 광고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게시물에서 나체를 표현했다는 게 거부 이유인데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단체인 '인천 여성의전화'가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로 내겠다고 신청한 게시물입니다.

획일적으로 긴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점차 다양한 머리 모양과 옷차림으로 바뀌는 삽화인데 맨 아랫줄에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표현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모습이 나체 표현에 해당한다며 광고로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김성미경/인천 여성의전화 대표 :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미의 기준이 획일하게 있었던 것들을 차차 각성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인데.]

페이스북은 "남녀 모두 상반신이 나오는 이미지 광고는 금지하는 게 자사 정책"이라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표현한 그림도 광고 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남자 상반신을 단순한 이미지로 그려 페이스북에 광고 신청을 해봤습니다.

신청한 지 10여 분 만에 광고 게재가 승인됐습니다.

승인된 이유를 물었지만 페이스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는 상반신을 노출하는 여성단체의 시위 사진을 차단했다가 항의를 받자 규정을 위반한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게시물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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