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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실명 공개해 괴롭히고…공개한 직원은 승진

<앵커>

공사중에 난 사고를 회사 임원이 대충 덮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한 직원이 못 참고 바깥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 직원의 이름을 전 직원한테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반대로 이름을 공개한 감사실 직원들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궁금하실텐데,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한국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한 탓이었는데,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부하 직원 A씨가 용기를 내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의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스공사 측이 임원 징계 사실을 게시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내부고발자 : 조직을 파괴할 거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사정기관에서 점검이 있으면 모두 내가 (신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감사실 직원들은 사흘 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징계 과정인 사람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 인사지침이 있지만 가스공사는 내부 규정상 부패 비리만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 비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제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서 승진이 된 거고요.]

반면 A씨에게는 근무 평가 하위 등급이 매겨집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내부고발자 : 인센티브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위에서 미운털이 박힌 거죠.]

내부 고발의 보상은커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고과에 대한 가점 등과 같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 이후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만 서른한 건. 지난 7년 동안 5배나 증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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