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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책 사고 공연 보면 소득공제?…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라이프] 책 사고 공연 보면 소득공제?…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바깥 날씨는 뜨겁고 휴가철이라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만, 이런 사정을 알 길 없는 아이들은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 놀자 아우성이죠.

그래서 요즘엔 도심 속 실내 나들이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원한 서점으로 피서를 가는 '북캉스', 공연장이나 갤러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바캉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요.
도서 공연 소득공제 그래픽
'북캉스'와 '문화바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달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연말정산 때 쓴 돈 일부를 돌려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연말정산 할 때 최대 1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용대상과 공제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100만 원의 공제 한도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800여 개 가맹점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소득공제 그래픽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소득세율 15%)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고 이 중 100만 원을 도서·공연비로 사용했다면 세금환금액은 24만7500원이 됩니다.

종전 기준 환급액(22만5000원)보다 2만25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본인만 해당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근로소득자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업무상 필요경비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으로 책값과 공연비를 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 포인트를 사용했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책과 공연은 다 공제된다?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보고 싶은 책을 샀는데 이건 소득공제가 되고 저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도서 공연 소득공제 그래픽
대부분 책과 공연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서적 중에서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예외입니다.

빌린 책(대여 도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책과 문구가 결합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착된 것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연 중에도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인데요.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
도서 공연 소득공제 그래픽
소득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제도 시행 후 책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서점이 제도 시행 일주일 뒤 도서 매출액을 집계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첫날부터 열흘간 공연티켓 판매가 직전 열흘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이 늘어난 데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책과 공연티켓 매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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