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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3년 동안 특활비 2억 넘게 수령…내역 첫 공개

<앵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역시 이례적으로 대법원에도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11억 4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돈을 누가, 얼마나 썼는지 그 집행 내역을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처음 공개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영수증을 안 내고 되고 감사도 안 받는 나랏돈 특수활동비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쓰라는 취지의 특활비가 대법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입니다.

SBS 마부작침팀이 처음으로 입수한 대법원 특활비 지급결의서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억 5천600만 원을 썼습니다.

누가 받았나 봤더니 대법원장과 대법관 18명, 법원행정처 간부 6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3년 동안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각각 9천 400만 원, 6천 400만 원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챙겼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재판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공개적으로 대화와 토의가 이뤄지는 그런 것들인데 대법원장·대법관이 직접 감찰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했다? 좀 납득이 안 됩니 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특활비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상/원행정처장 (7월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올해도 특활비로 2억 5천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사나 정보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매년 수억 원씩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법원을 개혁하겠다는 김명수 체제에 묻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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