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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파기 의혹 정황…"사건 배당 안 해"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여기에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일했던 부장판사들은 이례적으로 사건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 지는 걸로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고등법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부장판사가 어제(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보고서를 썼더니, 선배 재판연구관이 그 판결은 파기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고 글에 썼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대법관이 해당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파기뿐 아니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의심이었고 글을 잘못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A 부장판사도 당시 대법원이 사건 처리하는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며 여느 사건과 달리 한참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부장판사를 몇 차례 불러 판결이 지연된 경위를 묻는 한편, 당시 재판 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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