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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특활비 2억 2천여만 원 써…용도는 '비공개'

<앵커>

재판거래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를 대법원도 꼬박꼬박 받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이 받아 쓴 특수활동비는 모두 11억 4천여만 원,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3년간 2억 2천300만 원을 썼습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취임 이후 석 달 동안에만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수증을 안 내고 되고 감사도 안 받는 나랏돈 '특수활동비'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쓰라는 취지의 특활비가 대법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입니다.

SBS 마부작침 팀이 처음으로 입수한 대법원 특활비 지급결의서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억 5천600만 원을 썼습니다.

누가 받았나 봤더니 대법원장과 대법관 18명, 법원행정처 간부 6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3년 동안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각각 9천400만 원, 6천400만 원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챙겼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재판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공개적으로 대화와 토의가 이뤄지는 그런 것들인데 대법원장·대법관이 직접 감찰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했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특활비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7월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올해도 특활비로 2억 5천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사나 정보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매년 수억 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특수활동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법원을 개혁하겠다는 김명수 체제에 묻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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