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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징용 재상고심 검토도 시키지 않아…" 현직판사 진술

[단독] "강제징용 재상고심 검토도 시키지 않아…" 현직판사 진술
검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 조사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여느 사건과는 달리 해당 소송을 연구관에게 배당하지 않았으며, 이례적으로 검토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조장 격인 대법원 내 민사총괄 부장판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법리 검토할 게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조장인 부장판사가 다른 연구관이 아닌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SNS에 글을 올린 이 모 부장판사를 포함해 현직 부장판사 2명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비슷한 주장을 한 만큼 당시 대법원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당시 재판 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기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관련 기록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오늘 SNS에 글을 올린 이 모 부장판사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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