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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보직·연봉까지 개입"…공정위 간부 3명 구속영장

<앵커>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키면서, 보직과 연봉까지 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공정위 간부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입니다.

세 사람은 공정위에서 재직하는 동안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 재취업을 알선한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정위 퇴직 간부 20명가량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20여 곳에 취업했습니다.

퇴직자들이 기업에서 맡게 될 보직과 연봉 수준까지 공정위가 직접 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서 4년간 받은 급여는 모두 70에서 80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 측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 문건에는 '고참, 고령 취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쓰여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퇴직자들이 취업할 기업을 '유관 기관'이라고 지칭해 기업들을 산하기관처럼 여겨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녀를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시켜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채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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