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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 배제 조치

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습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이날 소환했고, 전날엔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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