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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놓고 '재판거래' 정황…해외파견이 목적?

<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법관들의 해외파견과 의전 같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최근 발견했습니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따져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안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그래도 확정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해외 법관 파견 확대와 고위 법관 의전 문제를 두고 외교부와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송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2안의 경우는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안에서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던 해외 법관 파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 전면 중단됐던 판사들의 재외공관 파견이 2013년 재개됐습니다.

전에는 파견한 적 없었던 주UN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까지 판사들이 파견됐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에 여러 차례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법원이 판결 선고를 미룬 대가로 판사들의 재외공관 추가 파견을 받아내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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