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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조리장 불량…피서지 등 음식점 201곳 적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비위생적으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만 4천82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이 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92곳, 시설기준 위반 16곳 등입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유통기한일로부터 무려 559일이 초과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걸렸습니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41곳,대형마트·편의점 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99곳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천7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천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조리장 비위생적으로 관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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