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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법령 자의적 풀이…계엄사령관 권한 과대해석"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둬서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이미 완성해뒀다"며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고려 사항에 '군의 계엄임무 수행 능력' 등 군의 능력을 요건으로 뒀다"며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해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일 뿐인데 군이 계엄의 주체로 자신을 스스로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이 문건이 권력 최고위층의 재가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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