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로 넘긴 대기업이 적발됐습니다. 납품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다른 업체한테 기술을 넘긴 겁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장비 등을 만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굴착기 부품 중 하나인 에어컴프레셔를 한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았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압축공기로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컴프레셔를 만들어 두산에 연간 3천 대 정도를 납품해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에 납품가격을 18%나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이 업체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두산 측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넘겨받은 자료로 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싼값에 납품했고 기존 업체는 거래가 끊겼습니다.
[최무진/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납품 가격 인하는) 많게는 약 10% 정도였고, 그만큼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유용피해 업체)의 도면을 유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가 원가상승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자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 : 관리상에 미흡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빨리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이나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근절을 선언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후 첫 사례로 올해 안에 2건을 더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