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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내용 페인트, 유해 화학물질 검출"

일반 가정집의 벽이나 천장, 가구 등에 사용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인트의 부패 방지를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은 CMIT와 MIT, BIT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물질은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에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으면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용도별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함량 기준인 리터당 35g 이하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준인 리터당 30g 이하를 적용했을 때는 9개 제품이 함량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페인트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데 호흡기 자극,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서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인트의 경우 용도 분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 기준 및 함유량,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중 13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는데도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함유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기준 강화와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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