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 추징 안 돼…범죄수익 아냐"

도박장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모팀장 3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천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으로 초봉 150만 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 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범인 최 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김 씨가 급여로 받은 1억4천47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김 씨가 자신의 통장을 최 씨에게 빌려준 대가로 받은 100만 원을 뺀 1억4천37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