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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인상 반대 단체행동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인상 반대 단체행동 나선다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에서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레(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또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서울 등 의미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인 생존권 사수 집회는 참여할 단체들과 조율해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에 관한 입법화 또한 추진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장 집회를 열거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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