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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첫 강제수사…임종헌 "문건 모두 폐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지 32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과 변협 회장에 대한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2015년 부산 지역 판사의 비리 의혹을 검찰한테 통보받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도 영장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전 차장 : (박병대 전 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나요?)…….]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저장한 외장 하드와 업무일지를 퇴임하며 갖고 나오긴 했지만,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이를 폐기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한 사이여서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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