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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력화' 대책 세워…언론사·국정원 통제 포함

<앵커>

군사 쿠데타를 겪어본 나라다 보니까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통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이 통제를 무력화하려고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야당 의원만으로 과반이 채워지던 여소야대 상황으로 계엄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국회 상황을 검토한 기무사는 상식을 초월한 폭압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을 적시한 건데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도 세부적 절차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불법시위 참석과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에 나섭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표결에 불참하라고 주문합니다.

방송사와 신문, 통신사에 통제 요원을 몇 명 파견하는지까지 언론을 통제하려는 계획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하는 등 국정원도 통제하에 두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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