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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구조적 법률적 제약"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0일 (금)
■ 대담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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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오르는 최저임금, 임금 인상 전망치 반영
- 사용자 위원회 불참에도 의결, 법적 문제없어
- 소상공인 반발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 발표
- 과거 10년간 차등 적용 요구 있었지만 거부
-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부의 분배의 해결 필요
- 대통령 공약 놓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한 건 아냐


▷ 김성준/진행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이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서로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김성호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일단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 10.9% 인상으로 결정됐는데요. 이 인상폭의 논의 과정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네.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인상이 됐는데요. 임금 인상, 보통 유사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3.8%의 임금 인상 전망치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덜 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1%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한 4.9% 반영했고.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노·사·공익 간에 협상 구조를 띨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협상 배려분이라고 해서 1.2%.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협상 배려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용자 측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사용자 위원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의결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노사 각 위원이 1/3 참석하고 있으면, 이 이상 불참하게 되면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백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논의들이 이런 것입니다만. 정부도 사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들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소상공인께서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사실 노사공이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에서는 역시 노사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컸고요. 그 가운데에서 공익위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노사 입장.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노사 간에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간극은 클 것이고. 그 중에서 어쨌든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영세 자영업자 쪽에서 이것은 문 닫으라는 것이냐. 우리 다 죽으라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단체행동까지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은 인상률도 고민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인상률에 따른 부담은 소상공인들 오롯이 홀로 지는 상황이 아닌 쪽으로.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논의는 됐지만 부결이 됐잖습니까.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위원회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지금 노사가. 노조는 당연히 단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취지에 맞다. 사용자들은, 소상공인은 열악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해 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이 본 것은 누구 주장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과연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계가 16개 업종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동네 김밥집도 있고. 다 하나의 음식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로 조건, 경영 여건, 지불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차등 적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하니까 소상공인 쪽에서는 5인 미만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5인 미만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법에 업종으로 구분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규모를 가지고 추가해서 쉽게 말해 부분 적용의 대상을 더 상세히 삽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없고 그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결정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공익위원이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소상공인협회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거 10년 동안 차등 적용 요구를 줄곧 했지만 한 번도 안 받아들여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도 지금 공익위원들과 똑같이 판단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조적,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런 작동 가능성을 본 것이지 누구 주장이 맞다, 그르다. 이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등 적용 부분은 법적으로도 일단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위 업장의 규모를 놓고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요.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이 앞으로 1만 원까지도 올라가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탄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그 부분은 사실 국회의 권한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시기에.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당연히 공익위원들은 그 입법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만약 적용을 한다면, 입법화가 되고.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적용된다면 갈등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글쎄요. 그런데 입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뚜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던.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그 방안들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면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임대료 문제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대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카드 수수료 얘기도 나오고, 임대료 얘기도 나오고, 프랜차이즈와의 계약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향후 영속적인 경영 개선의 토대가 마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급한 게 이분들의 경영 능력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드릴 수 있고. 또 사회보험료 같은 것도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에서 불공정성, 그리고 격차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의 불공정 분배. 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를 국민에게 했는데. 그 사과는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한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공익위원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법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법상 기준.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소득 분배, 노동생산성. 이 부분과 작금의 경제 상황,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달성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임위 차원에서, 또 공익위원 차원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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