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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국고손실"…1심서 징역 6년

<앵커>

청와대에서 이런 계엄령 관련 내용이 발표되던 시간에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석 달 전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이어서 오늘(20일)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 또 공천개입 혐의 이 두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 3명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국고를 손실한 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와 같은 업무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장들은)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가 예산을 사저 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 (국정원장이)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 아니라, 도움받을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조윤선, 안봉근 등에게 건네진 특수활동비는 뇌물로 인정하면서 정작 대통령에게 상납 된 특수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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