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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1심 선고…TV 생중계 예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오늘(20일) 오후 열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봅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가 허용됐죠?

<기자>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총선 개입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인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후에 열릴 선고 재판에서는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2016년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다툽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달 15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판에서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만 유죄를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에 형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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