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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파일' 위증 前 국정원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논파일' 위증 前 국정원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0일)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해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의 이런 행위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축소, 은폐하려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세훈 재판 등에서 위증했다"며 "그 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심리전단 내 하급직원으로서 상부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트위터 활동을 통한 범행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뤄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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