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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23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드루킹 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조금 전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적법성 여부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이 주장한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경공모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자금 추적 자료를 토대로 도 변호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지난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의 불법자금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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