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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자, 필요시 처벌될 것"

외교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자, 필요시 처벌될 것"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대변인은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를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이전에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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