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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1심 선고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1심 선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늘(19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원고생 116명과 일반인 2명 등 희생자 118명의 유족입니다.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1천70억 원 상당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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