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늘(19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원고생 116명과 일반인 2명 등 희생자 118명의 유족입니다.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1천70억 원 상당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