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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단, 기무사 이외 계엄문건 등장 부대들에 자료 제출 요구

특수수사단, 기무사 이외 계엄문건 등장 부대들에 자료 제출 요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는 물론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18일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와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기무사와 해당 부대를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와 실질적인 연관성을 들여다봄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 수준이었는지 또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는지를 따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별수사단과는 별도로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도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들을 순회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을 지시한 관련 문건과 보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기무사의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거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우선 소환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TF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소환여부와 관련, "실무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한 이후에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의 기무사 요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기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 측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검사 15명과 수사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6일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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