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없는 '특활비' 선고 재판…일반인 방청권 응모도 미달

박근혜 없는 '특활비' 선고 재판…일반인 방청권 응모도 미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30석 배정자를 뽑기 위해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24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는 관심이 덜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일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오후에도 법원 앞에서 '친박' 성향의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2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