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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상가계약 10년 보장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상가계약 10년 보장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매출 3억 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집니다.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됩니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 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은 집중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춰주는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빈 점포 활용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 원에서 173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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