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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풀어 충격 최소화" vs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대부분이 야당이나 업계의 동의,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7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협의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약 3조 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EITC, 즉 근로장려세제 확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을 퍼붓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자체를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에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 등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별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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