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가해자인 40대 여성 A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A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해 A 씨의 형사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OO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OO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직원들을 향해 화장품을 던졌습니다.
A 씨는 직원의 얼굴에 튄 화장품을 먹으라고까지 말하며 이 과정에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