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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출석

<앵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도입은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 측에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화/변호사 :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제게 전화해서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란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에 7건에 민변에 대한 회유와 압박 구상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토대로 당시 구체적인 회유나 압박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임종헌 전 처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복제가 속도를 냄에 따라 복제가 마무리된 파일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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