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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 몰래 소액충전…KT 계열사들 벌금형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케이티스 등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1천원의 소액을 충전했습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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