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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이재화 변호사 조사…'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민변 집행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상대로는 당시 구체적 회유가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행정처 계획을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2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과 함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매개로 한 회유·재판개입 의혹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문건에서 위헌정당 결정 이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일선 법원의 관련 재판을 통해 민변과 '빅딜'을 시도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가 참여한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듬해 1월 소송이 제기되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도 이재환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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