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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는 성적 상징" 짧은 반바지 여성 촬영한 남성 벌금형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허벅지가 드러난 측면 전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41살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9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옆모습 전신을 찍은 사진을 회원 130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입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 허벅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 A 씨는 확대기능을 사용해 허벅지 전부가 드러나도록 부각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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