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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무면허 처벌받고 또 무면허 뺑소니 50대 징역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저녁 6시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가 보행자 18살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는 B 군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4차례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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