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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옥살이 고통" 출소 후 보복 편지 보낸 50대 실형

"당신 때문에 옥살이 고통" 출소 후 보복 편지 보낸 50대 실형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며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습니다.

A씨는 출소 후 8일 만에 수사 기관에서 A씨에 대해 진술했던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1년 6개월의 옥살이 고통을 생각하면 증오감에 차올라 끔찍한 공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족들마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수감생활 기간 경제생활을 못 한 것을 보상하고 잘못을 빈다면 모든 것을 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8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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