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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출 금지 품목 51개 '일시 해제'…"군 통신선 복구 한정"

<앵커>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수출금지 품목 51개의 일시 해제를 요청해,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품목들에 한정됐는데, 남북관계 복원 사업에서 제재 예외 인정 사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으로 북한으로 수출 금지가 일시 해제된 품목은 51개입니다. 경유·휘발유 등 연료와 버스·트럭 등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단, '군 통신설비 정비 목적에 한정해 사용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 케이블 등 장비가 북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수출금지 일시 해제는 군 통신선 복구 작업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도 정부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굳건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도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한 일부 해제이기 때문에 제재의 전면적 완화라든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는 행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로 남북이 산림과 철도 등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제재 완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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