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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알코올중독'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도 중형

집에 불 질러 '알코올중독'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도 중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관악구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1년가량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는 아버지가 취업준비를 하던 자신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이 늘어나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불만의 표시로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거실 등에 뿌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여러 증거에 비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버지가 불을 낸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제삼자나 다른 사고 등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을 낸 후 두어 차례 집 안팎을 오가면서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1심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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