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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편의점 "휴업 불사"…내일 최저임금 결정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문제점을 지적한 최저임금의 내년 기준은 내일(14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은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들의 수익이 한 달에 130만 원으로 떨어져, 월 157만 원인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7만 개 편의점이 동맹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상혁/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 대표 :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가져가는 세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반발하며, 생존권을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편향이라며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새로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산업현장 조사에서는 사용자는 동결에서 최대 8,500원, 근로자는 8천 원에서 최대 9천 원을 희망하고 있어, 이 사이에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에 돌입해 최종 표결을 통해 내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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