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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충돌'…상인들 거센 반발

<앵커>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있는 점포를 철거하기 위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옛 시장 상인들은 새로 지은 건물이 백화점식이라 상인 간에 갈등을 조장한다며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앞. 강제 집행을 시도하던 집행관들이 수산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쫓겨납니다.

[수산시장 상인들 : 우리는 수협과 얘기할 거니 당신네와 얘기 안 한다고.]

오전에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노무 인력 150여 명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 9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수협 측이 상인 350여 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절반 가까운 상인에 대해 대법원까지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이 결정된 겁니다.

수협 측은 노후화된 시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품질 보장 등을 위해 불법 시장에 대한 강제 퇴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노량진 현대화시장이 개장하면서 330여 명의 상인은 이미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270여 명의 상인은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부실 공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옛 시장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건물이 수산시장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헌주/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 : 현대화건물 자체는 지금 성냥갑같이 백화점식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상권이 한마디로 평등하지가 않아요.]

수협 측은 오늘(12일)과 내일 중에는 강제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점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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