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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의원을 상대로 소송 경과를 파악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송모씨 등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송씨 등 피해자들은 2015년 9월11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깨고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 직후인 같은 해 9월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해당 판결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깬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직무감독권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앞서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문건에도 김 부장판사 등의 판결을 언급하며 직무감독권 행사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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