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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피해, 어떻게 입증?…영상 보내면 '피해 인정'

<앵커>

집주변에서 공사를 하면 먼지가 날아들어 괴로운데, 피해 사실 입증이 까다롭다 보니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영상이나 사진처럼, 피해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주택가. 철거 과정에서 흩날린 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 : 에어컨도 하루 종일 돌려야 돼. 더워 죽겠는데 창문을 아예 못 여니까. 창문 다 닫혀 있잖아.]

이런 경우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지 농도 측정치가 기준을 넘거나 먼지 탓에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과 달리 먼지는 측정 방법이 까다로운 데다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도 드뭅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앞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먼지 피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영민/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장 : 입증 책임을 당사자한테 너무 가혹하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먼지 피해 입증이 됐다 라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결정을 많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동영상과 사진만으로 먼지에 따른 피해가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사례가 모두 4건 나왔다고 환경분쟁조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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