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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저가임대 · 일감 몰아주기…조양호家 멋대로 운영

<앵커>

이뿐 아니라 조양호 한진 회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와 부속 병원 운영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도 조사 결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장선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인하대 병원 1층 커피숍입니다. 2003년 문을 열 때는 조원태 사장이 2007년부터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1년 임대료는 유동인구가 더 적은 지하 1층 상가보다 1천900만 원 쌌고 보증금도 같은 크기 점포의 5분에 1에 불과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 (장사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 먹을 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갔어요. 보호자들이 주로 많이 갔어요.]

인하대병원은 또 조 회장 가족이 대주주인 계열사와 수의 계약을 맺고 빌딩 청소와 경비 용역비 31억 원을 줬고 42억 원 규모의 병원 시설공사 역시 이 계열사에 몰아줬습니다.

더욱이 부속병원이 갖춰야 하는 임상시험센터를 따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계열사 빌딩을 임차해 쓰면서 2013년부터 112억 원을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 재단에서 외국인 학생 35명에게 준 장학금 6억여 원과 면접위원들의 해외 출장비까지 인하대 교비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부정 지급된 외국인 장학금 6억여 원은 일우 재단으로부터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측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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